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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에 2번(6월, 12월) 자동차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건 경차라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아까운 분들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1년 치 납부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납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는지 까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실제로 운전은 하지 않고 소유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만 놔도 부과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이처럼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이라도 받아서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자를 확실하게 주는 예금 상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어서 최종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라면 연간 52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량 경감' 제도가 있으니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감면돼서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간 13만 원의 고정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과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월 신청 : 약 4.5% 할인
● 3월 신청 : 약 3.7% 할인
● 8월 신청 : 약 2.5% 할인
● 9월 신청 : 약 1.2% 할인
이처럼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에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고, 6월에 하면 2 기분(7월 ~ 12월)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날짜를 미리 표시해 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 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 '신청' →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 차량 정보 입력 후 조회 → 연납 신청 버튼 클릭
이 과정을 통해서 연납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바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방법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자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하는 국민이 되지 않게 하려면 꼭 미리 체크하고 납부하는 당당한 국민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