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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환급 방법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에 2번(6월, 12월) 자동차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건 경차라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세금을 내는 게 아까운 분들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1년 치 납부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실제로 연납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는지 까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실제로 운전은 하지 않고 소유한 상태로 주차장에 세..

카테고리 없음 2025. 9.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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